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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국인 의사, 자국민 진료 허용" 반발
[ 2006년 07월 27일 02시 5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 허용은 현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국내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뼈대로 27일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자국민 진료 허용은 예외조항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외국 인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는 논리.

이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3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입국자가 72만명에 달하지만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진료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외국인 의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국민을 진료하도록 허용했다.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같은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된 것.

의협은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근무형태, 자격범위, 고용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일본, 미국, 유럽국가 입국자가 전체 국내 입국자의 60%를 상회한다"며 "이들 국가와는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한 의사의 자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기관 고유 명칭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기관이라는 단서를 붙여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명칭 표시 위반 및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배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 명칭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의료전달 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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