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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국가인권委 제소 위기
[ 2006년 07월 27일 21시 34분 ]
공공연맹이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자행한 정부출연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문제가 된 기관 중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청구성심병원이 포함돼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연맹은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과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여성 노조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들의 언어폭력이 넘었다"며 이들을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기관은 청구성심병원, 산업기술평가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태영코퍼레이션 등 네 곳으로, 현재 노동자들이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맹은 이날 이들 사업장의 폭행·폭언 관련 동영상과 녹음·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다.

공공연맹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청구성심병원의 한 여성 조합원은 이 병원 소 아무개 원장으로부터 "뱃대지를 확 쑤셔버려, 저 기집애 당장 끌어내"라는 폭언을 들었다.

임신 6주차의 임산부인 이 조합원은 폭언에 의한 충격으로 '절박유산의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공문을 통해 "임신중인 줄 몰랐다, 언어 폭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은 "망발과 폭행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인권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등 노사쟁의 과정에서 여성 노조원에게 가해지는 사용자들의 폭력은 모성보호와 출산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연맹 권수정 여성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행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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