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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행정처분' 결국 헌법재판소行
[ 2006년 07월 28일 21시 58분 ]
공소시효가 없는 의료법 행정처분 규정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전망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형법과 함께 적용받고 의료법도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 행정처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복처분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묶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은 3년 이전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현재 행정처분을 받고 있거나 의료관련법령에 의해 중복처분을 받은 회원들을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하고 나섰다.

이후 변호사 선정 등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 이유로 공소시효와 관련, 의료법에만 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꼽았다.

이중처벌 부분은 부당청구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라는 조치가 더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소신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집행부 약속대로 헌법소원을 통해 부당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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