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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통사고 환자에 실제 치료비 지급"
[ 2006년 07월 30일 07시 13분 ]
교통사고를 당해 상처 부위를 수술한 경우 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최모씨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근거로 상처 부위 1cm 당 7만원을 보상할수 밖에 없다며 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상처 부위 1cm 당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내세운 자보 수가는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며 환자에게는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5월 충북 음성군 구안리 마을 앞 도로 갓길에서 경운기를 몰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크게 다쳤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사가 실제 치료비의 반만 지급하려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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