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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장비·재료 미소독 처벌기준 마련
[ 2006년 07월 30일 12시 06분 ]
앞으로 치과에서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32조)에는 시설기준만 명시돼 있을뿐 소독을 ‘당연사항’으로 판단,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관련기사 참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치과 진료를 하는 병, 의원의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 28일자로 시행하고 연말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기준 이행이 미흡하면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치과의사들의 자율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을 고쳐서라도 위생적인 치과 진료 행위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에 따르면 핸드피스(handpiece), 파일(file), 버(bur) 등 출혈이 동반되는 치료기재는 반드시 멸균해야 한다.

또 가압멸균기, 건열멸균기, 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치과의사는 진료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한 상태로 진료해야 하며, 진료 때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해야 한다.

감염,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홍역, 수두 등 환자의 병력기록도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소독약품도 1가지 이상은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 비위생적 진료 행태가 알려진 뒤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치과가 신뢰를 쌓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실태조사 후 세부적인 소독요령 등을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며 핸드피스의 역류방지를 위한 ‘의료기기규격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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