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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0곳 중 7곳 보육시설 없어"
[ 2006년 07월 31일 02시 47분 ]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호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111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보육시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이를 이행하는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총 111곳 병원 가운데 보육 시설이 있는 병원은 34곳(30.6%)에 그친 반면 보육 시설이 없는 병원은 무려 77곳(69.4%)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육 시설이 없는 병원 중에서도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병원은 7개에 머물렀는가하면 보육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병원이 70곳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을 때 그나마 보육시설이 있는 34개 병원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7개, 나머지 27개 병원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노조는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적했다.

그들은 “오전 7시에서 밤 11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곳이 7개 병원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병원은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통상근무자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이용에 많은 불편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여성 조합원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

이에 보건노조는 “현행 법률에서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남녀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현행 법률은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병원측 부담은 최저 4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은 50~65%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만약 300인 이하 사업장이 단독으로 보육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지역으로 묶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을 내걸고 2006년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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