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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보험적용 대폭 확대
[ 2006년 07월 31일 03시 00분 ]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의 요양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돼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와이어스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주'의 보험적용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성인 환자에 대해 대폭 늘어난 엔브렐의 보험급여 기간이 눈길을 모은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기존에 9개월로 묶여있던 성인 환자에 대한 엔브렐의 급여기간을 최대 27개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소아 환자에 대한 급여기간 연장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엔브렐 사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 환자는 3개월간 엔브렐 사용 후 평가시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이 이하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활성 관절수가 기준보다 50%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 받게 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 첫 3개월째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즉 초기 평가 3개월에 추가 24개월을 합하면 최대 27개월 동안 엔브렐 투여 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다만 PUVA 축적용량 1000주울(joules)을 초과해 투여 받은 적이 있거나 두가지 종류 이상의 NSAIDs 혹은 DMARDs 약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한 경우 엔브렐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NSAIDs와 같은 약제들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역시 엔브렐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와이어스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인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조기에 엔브렐 투약을 시작, 질병의 진행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실]엔브렐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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