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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신의학병원 명칭 부적절" 난감한 경희
[ 2006년 07월 31일 21시 51분 ]
입원과 외래 전부문에서 진료를 개시한 지 두 달여만에 하루 외래환자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서울 강동권에서 병원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는 경희대 부속 동서신의학병원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서신의학병원 명칭상의 '신의학' 이란 용어 자체는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용어로 비춰질 수 있어, 병원 명칭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한 법률은 의료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검증되지 아니한' 또는 '객관적이지 아니한', '추상적인 명칭'으로 볼 수 있어 명칭에 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이와관련된 민원인의 질의에 "경희동서신의학병원이란 의료기관명칭 중 '신의학'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유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특정의료기관이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한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모두 의료법에 담을 순 없다"며 "의료기관명칭과 관련한 의료계의 질서를 지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유권해석의 의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즉, 동서신의학병원 명칭은 부적절하지만, 곧바로 해당 병원에 시정조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동서신의학병원 명칭이 잘못됐더라도 이와관련한 관리감독권이 이미 각 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관청인 강동구청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관할 구청인 강동구청은 이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구청 관계자는 "동서신의학병원 명칭을 허가한 것은 의료법상에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검토작업의 결과는 단시일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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