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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사 당직비 꿀꺽' 병·의원 색출
[ 2006년 07월 31일 21시 47분 ]
앞으로 당직의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병원들은 의료계 자체적으로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당직비 미지급 병원에 대한 의사들의 원성이 커짐에 따라 피해 사례 민원을 접수키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병원들에서 응급실 당직의들의 임금을 상시로 체불하고 심지어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상황.
하지만 응급실 당직의 대부분이 전공의들로서, 신분상 약점이 있어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부 제소 등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실정이었다.
물론 최근 들어 심화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금 우선 지불은 경영 윤리상 당연한 일이며 더욱이 동료 의사들의 노고에 성실히 보답하는 것은 의료계의 철칙 중 철칙이라고 의사회는 피력했다.
이에 따라 경영 악화로 임금의 지불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성실하게 또는 고의로 지불을 미루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예전부터 당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병원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더이상 이들 회원의 목소리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에 대한 보수를 제때 지급하는 것은 비단 의료계가 아니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접수된 민원을 해당 구의사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노동부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좌훈정 이사는 "의사회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분명 문제의 병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직비와 관련한 민원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 게시판 메뉴의 회원고충처리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신분상 제약이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 단위의 전공의협의회 또는 중앙 조직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구 의사회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 각 시도 의사회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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