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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지자체, 보건소장 자격 놓고 '옥신각신'
[ 2006년 07월 31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가 의협과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국 242개의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자격증 소지자는 122명. 이후 2001년에는 117명으로 감소했고 2002년 들어서는 다시 113명으로 떨어졌다.

보건소 수가 246개로 늘어난 2003년과 2004년에는 116명이었다. 의사출신보다 행정가 출신이 더 많은 실정.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이나 전염병 관리,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 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은 의사 출신이 적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생각은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소장은 진료만이 아닌 보건행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

한 지차제 관계자는 “보건소는 병원과는 다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의술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알아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의협은 임기가 만료되는 홍천군 보건소장 후임으로 의사출신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홍천군청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장이 의사 출신으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협이 의사면허증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명 원칙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재편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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