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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암치료제 이레사 약가인하' 제동
[ 2006년 07월 31일 22시 00분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성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의 약가가 당분간 기존 6만2020원으로 유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자사가 제기한 비소성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의 보험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 판결까지 '이레사'는 6만2,010원으로 공급된다.

회사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보험약가인하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레사 상한금액을 55,003원으로 인하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약가 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가격인하 요청을 받아 이레사정의 보험약가를 8월1일부터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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