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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생계고충 이혼 여성가정에 의료비 지원
[ 2006년 08월 01일 03시 14분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혼 가정이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또는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이혼 여성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지원에 있어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것.

긴급 복지지원제는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주거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 6375가구가 지원 혜택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여원, 2인 가구는 42만여원, 3인 가구는 56만여원, 4인 가구는 70만여원이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5만 40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원 수혜자가 예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거주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직접 요청하면 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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