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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신생아 사망, 의사 과실 책임 없어"
[ 2006년 08월 01일 06시 30분 ]
의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선택 실시했다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생아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부산지방법원은 1일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수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따르면 원고측은 “피고 병원 의사들(피고측)이 분만과정에서 태아가 입을 충격과 신체 손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연 질식 분만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한 “원고의 자궁저부를 압박해 이로 인해 태아에게 위장 과다출혈, 두부 등 파열, 호흡부전이 발생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측은 “정상적으로 자연 질식 분만을 했고 자궁저부 압박은 분만 중에 산모의 힘이 미약할 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재량권으로 자연질식분만을 선택한 후 분만을 완료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정상적인 자연분만에서도 좁은 산도를 큰 두위가 통과함으로써 두피하 및 간 피막하 출혈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생아에게 두피하 출혈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궁저부 압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한 조치를 취했고 해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의사가 산모의 상태를 종합 점검해 자연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한데 대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법원은 아울러 "병원의 진료과정이나 분만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됐을 경우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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