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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의료계 내홍 잠재울 수 있을까
[ 2006년 08월 01일 03시 22분 ]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오는 3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해 줄 것을 감사단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감사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감사시기나 방법, 기간 등은 감사단의 고유 권한이어서, 그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감사단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의협 집행부의 일련의 회무활동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단에 지난 31일 공식 요청했다.

운영위원회은 감사단에 보낸 요청서에서 장동익 회장의 소아과 명칭변경 심의 보류요청건을 비롯 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개입설, 그리고 전공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고급요정에서 술 마신 일, 그리고 의협 홈페이지 다운건 등을 감사안건으로 제안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전공의노조 창립 지원에 관한 건, 의협회관 건립 문제, 700여개에 달하는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지티브제 시스템에 대한 의협태도 등도 안건으로 제시했다.

대의원회는 이 같은 감사안건 제안과 함께 이번 감사 내용중에 전공의협의회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 전공의협의회측 관계자를 포함한 감사보 3명을 추천했다.

이와관련, 한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장동익 회장의 에쿠스 구입건은 이미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안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또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이라든지, 포지티브제시스템에 대한 의협 태도도 감사안건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는 소아과 개칭에 관한 건, 전공의협 회장선거 개입건, 그리고 홈페이지 다운 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건 등 대략 4건 정도로 감사안건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감시시기와 관련, 대의원회는 주말을 제외시켜 3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단은 아직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

감사단은 오는 2일 저녁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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