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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부적절조치로 실명시 병원 40%책임"
[ 2006년 08월 01일 11시 38분 ]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실명에 이르렀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일 판결문을 통해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미만이며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이라고 전제했다.
법원은 “병원은 원고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기 위해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원고측에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데 대해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해 원고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은 업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미숙아망막증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미숙아의 재태 기간이 짧고 출생 당시 체중이 가벼울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의거해서 그 책임을 40%정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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