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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중앙선관委 "최상욱 후보 경고"
[ 2006년 08월 02일 03시 22분 ]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0기 회장 후보 최상욱 후보(기호1번)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상욱 후보가 중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를 고소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 등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전협 선거관리 세칙상 경고 3회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선관위는 “최상욱 후보가 지난 1일 대전협 선거 세칙 중 ‘참관인 자격과 참관인 인원수’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미 중선관위는 7월28일 최 후보에게 참관인 자격과 비디오 촬영 불가 사유 등을 밝혔으나 최 후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1일 사무실에 입실, 중선관위의 원칙과 입장을 무시했다”고 경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욱 후보는 선관위 사무실에 선거기간 동안 참관인을 상주시키고 의심나는 점에 대해 비디오 촬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로 최 후보는 정견발표가 있던 지난 1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참관인 2명과 함께 중선관위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세칙상 대전협 회원에 한해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참관인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투표용지 제작 및 발송일이 되자 최 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일 대전협 회원이 아닌 참관인 2명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중선관위 사무실은 대전협 사무실이기도 하다”며 “최 후보는 대전협 사무국 직원들의 선거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전협 고유 업무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 내내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후보의 비디오 촬영 요구는 “선거의 공정성을 앞세워 인권 침해적”이라는 것이 중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 경고 조치에 따라 대전협 회원이 아닌 최 후보의 참관인 자격으로 사무국에 입실해 있는 사람들은 퇴실 조치 된다. 한편, 최상욱 후보는 오늘(2일) 오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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