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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종합병원급 뇌졸중급여 적정성 평가
[ 2006년 08월 02일 21시 41분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내년 8월 평가완료를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졸중(Stroke)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임상적 지표를 이용, 의료기관의 뇌졸중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대상 상병의 범주는 뇌혈관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진료과정의 적절성은 주로 급성기뇌졸중이 대상이 된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며, 2005년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진료분을 평가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어 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우리 실정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병원도착 후 환자상태에 대한 사정후 기록 상태, 진단검사의 신속성 및 초기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과 개두술 등 수술건수, 재원일수 및 진료비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추진 일정은 2006년 9월경에 조사표 작성지침 등에 대한 요양기관 설명회를 거쳐 10월에 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편방식으로 조사함에 따라 전체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자료조사의 다양성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심사평가원 웹싸이트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입력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내년도 1/4분기에 제출 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등 신뢰도 점검을 거쳐 내년 8월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가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의 진료성과와 벤치마킹 자료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속 대응을 위해 뇌졸중 발생시 대처요령 등 대국민 홍보와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료가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단체와 유관기관 등에도 그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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