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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외 출산 현금지원 7만원→25만원 인상
[ 2006년 08월 03일 01시 47분 ]
이르면 내달부터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3일)부터 입안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되고 있는 요양비는 7만6천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시 제정(안)은 입안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돼, 첫 번째, 두 번째 분만 구분 없이 25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예상 혜택 인원을 연간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대 연간 2억5000만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요양비(출산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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