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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허위청구 특별실사 착수
[ 2006년 08월 03일 02시 01분 ]
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를 실시한다.

또한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사례도 발표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 심평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은 이달부터 의료급여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실사에서는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이 적발된 의료기관 9곳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곳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무장이나 행정직원과 같은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한 D정형외과의원(경부 영주시)이 이번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한 M병원(광주시 서구)은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며 S병원(경기도 분당구)은 의약품 가격을 기준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과징금 1840만8000원이 부과됐다.

또 복지부는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로 부담시킨 K의원(충남 금산군)을 적발, 과징금 5560만6000원을 부과했으며 S의원(부산시 서구)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꾸며 진료비를 청구해 과징금 547만9000원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한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경북 경주시)도 적발됐다.

B치과의원(서울 종로구),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군)은 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체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1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에게는 허위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적발된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등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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