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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아스트라제네카에 '역공'
[ 2006년 08월 03일 13시 26분 ]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즉시항고를 결정, 본격 맞대응에 나섰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에 2일 오후 항고장을 제출했다 ”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 의사를 분명히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도 법원이 이번에 내린 결정은 향후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맞서는 사례로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즉,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아스트라네제카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번과 같이 대처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것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향후 정부 정책이 이들 다국적 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이 같은 행동이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해나갈 다국적 제약사들에 좋은 선례를 남겨준 것”이라며 “법원은 즉각 건정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속셈을 눈치 챈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약 20여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4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현관에 집결 이번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크워 김준현 팀장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번 행위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집단적 저항”이라고 정의하며 “이윤에 눈 먼 이들의 행위를 국민앞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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