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정부-醫·韓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팽팽
[ 2006년 08월 03일 21시 43분 ]
내년 3월부터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가지고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입국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의료계 "의료시장 개방위한 신호탄" 반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시장 전면 개방을 목적으로 던진 첫 신호탄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국 의사의 진료 대상이 개정법에서는 국내 체류 자국민(동일언어권자 포함)으로 제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개정안이 ‘외국인 면허 소지자의 자격 범위’, ‘면허인정 허가 절차’, ‘고용기준’,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전면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분과별 토론회'에서도 나타나 의협의 반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이 의사면허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의사들의 자유로운 국내 진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미국만 특혜를 준다는 압력 때문에 개정안의 예외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의계, 기형적 진료 모형 생길까 긴장
한의계도 큰 틀에서의 반대 이유는 의료계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 한의계는 국내 의료형태가 기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 한의사들이 양방병원에 취업,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제도는 한양방 협진진료가 아닌 양방병원의 수입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의계는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결국 양방 병원들의 무분별한 한방 진료가 줄을 이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각 나라마다 한의사 자격 기준이 다른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꼽았다. 미국의 경우 한의대를 나오면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국내 한의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엄청난 의료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