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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醫·韓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팽팽
[ 2006년 08월 03일 21시 43분 ]
내년 3월부터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가지고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입국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의료계 "의료시장 개방위한 신호탄" 반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시장 전면 개방을 목적으로 던진 첫 신호탄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국 의사의 진료 대상이 개정법에서는 국내 체류 자국민(동일언어권자 포함)으로 제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개정안이 ‘외국인 면허 소지자의 자격 범위’, ‘면허인정 허가 절차’, ‘고용기준’,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전면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분과별 토론회'에서도 나타나 의협의 반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이 의사면허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의사들의 자유로운 국내 진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미국만 특혜를 준다는 압력 때문에 개정안의 예외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의계, 기형적 진료 모형 생길까 긴장

한의계도 큰 틀에서의 반대 이유는 의료계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 한의계는 국내 의료형태가 기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 한의사들이 양방병원에 취업,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제도는 한양방 협진진료가 아닌 양방병원의 수입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의계는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결국 양방 병원들의 무분별한 한방 진료가 줄을 이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각 나라마다 한의사 자격 기준이 다른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꼽았다. 미국의 경우 한의대를 나오면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국내 한의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엄청난 의료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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