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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식불명 환자 병력기록 조회 허용"
[ 2006년 08월 04일 01시 20분 ]
앞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의사는 건보공단에 환자 진료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이석현 의원(과기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이사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사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통지하며, 환자의 상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른 벌칙조항도 뒀다. 즉,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이석현 의원은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및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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