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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아스트라, '이레사 약가' 장외논쟁
[ 2006년 08월 04일 04시 06분 ]
이레사의 가격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인하할 수 없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레사 약가 인하를 두고 법정다툼으로 번져간 이번 사태는 이해단체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향후 장외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20여개 시민단체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진 각각의 기자회견은 그 첫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운운한다니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AZ가 패소한다면 소송기간동안 취한 가처분 이익까지 포함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황해평 부회장도 “국민모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가격이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AZ가 시간을 끌어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행태가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공의약센터 권미라 간사는 “정부는 고평가된 의약품에 대해 적정약가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적 신약약가제도를 폐지하고, 제약기업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공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익순 집행위원장도 “향후 한미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이 더욱 빈번하게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첫 사례”라며 “더욱 그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본사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AZ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그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약가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임상 결과 등은 이미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 “이레사의 혁신성은 이미 학회나 식약청 차원에서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건정심과 약제평가위원회에는 암전문의가 없어 혁신성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혁신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연심 이사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건정심에 참석해 가격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AZ 논란의 핵심이 결국 ‘혁신성 유무’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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