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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감독권 '복지부 이관' 논란 확산
[ 2006년 08월 06일 21시 25분 ]
보험업계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여당측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30만여명의 보험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이 맡도록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신의료기술, 부가서비스 등만을 책임지도록 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원활한 관계 정립을 위해 감독권을 복지부로 일원화하자는 게 뼈대다.

그러나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액보상형 중심의 보험금 지급과 감독권의 보건복지부 이양, 공보험의 부가급여 보충형 역할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영의료보험법제정’ 저지에 본격 나선다.

이 같은 방안으로는 민영의료보험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용해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복지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금융자율화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감독을 금감원과 복지부 양쪽에서 받게 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입법 추진ㆍ입법 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과 철회 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 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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