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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압적인 식중독 보고 의무화 비판
[ 2006년 08월 07일 02시 44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학교급식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관의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과 관련, 지나치게 규제중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중독 파문이후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고 이행 여부를 자체 조사해 감사원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의협은 “사전교육 및 계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을 규제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의 강한 반발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환자를 진료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진료이외의 부차적인 행정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근무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식중독 보고 의무사항과 관련,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전교육 및 계도를 충분히 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 발송과 동시에 전국 시도의사회에 식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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