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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MRI 진료비 '508건 환불'
[ 2006년 08월 07일 21시 58분 ]
MRI 진료비 확인 처리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508건에 대해 환불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같은 착오는 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에서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상반기 MRI 진료비 관련 민원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MRI) 진료비에 대한 민원은 특히 지난 2월 22일 MRI 관련 보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단기간에 2006년 상반기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 총 민원 건 5977건의 49.5%에 해당하는 2957건이 접수됐다.
심평원은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MRI 관련 처리방안’을 마련,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2789건에 대해 심의 결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해 전문의학적 심의·결정 완료된 2789건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취하한 건이 1153회로 41.3%를 차지했으며, 정당 비급여로 판단된 건이 1008건 36.1%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대상으로 심의돼 환불조치토록 한 건이 508건 18.2%에 달했다.
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MRI) 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대상이다.
MRI는 검사방법(기본검사·특수검사)과 조영제 사용여부 등에 따라 MRI 비용이 달라지는데, 평균 MRI 비용은 종합병원 이상은 71만원, 병원급 이하는 36만4000원으로 나타나 종합병원 이상에서 MRI 진료비가 34만6000원이 높았다.
특히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돼 환불된 건은 종합병원 이상은 13.9%에 불과한 반면 병원급 이하는 43.1%에서 환불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적용착오가 높았다.
반면 건당 환불금액은 종합병원급 40만7000원, 병원급 이하 28만5000원으로 나타나 MRI 진료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건당 환불금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MRI 검사급여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와 함께 일시적 다발생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급여제도나 기준의 변경사항 발생시 미리 안내문 배포 등 사전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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