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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道, 중금속 한약재 폐기 등 행정조치
[ 2006년 08월 08일 02시 07분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약재 중금속 검사를 실시, 기준초과 약재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유통중인 한약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토질 등의 생육조건과 수집, 가공, 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금속의 혼입우려가 크다.

농약은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되지만 중금속은 체내로 들어가면 13~16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어 미량이라도 계속 섭취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금속중 납은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인체 축적시 신경, 평활근의 장애 및 빈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아울러 카드뮴은 아연, 구리, 납의 제련시 생기는 폐수와 농작물의 재배시 사용되는 비료에서 오염되며 주로 40세 이상의 여성에게 주로 요통 등을 가져온다.

도는 현재 129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고 또한 농산물검사소에 잔류 농약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재 중금속에 대한 납, 카드뮴, 비소, 수은의 개별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이라며 “기준 초과의 중금속이 발견되면 폐기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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