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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심전도 등 의료장비 사용 가능"
[ 2006년 08월 08일 02시 37분 ]
한의원에서 심전도 등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7월 한 민원인은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환치료 또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

민원인은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며 “차후 법해석 및 행정처분시 참고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한방정책팀은 “의료법상 양∙한방이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돼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한방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이 문의한 장비 및 검사는 △고산소치료기 사용(환자의 고혈압 등을 치료하기 위함) △수치료기 사용(어깨결림 등을 치료하기 위함) △레이저 지방용해술 장비 사용으로 비만제거 △심전도장비 사용(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혈액검사(환자의 건강상태 체크 위함) △소변검사(환자의 건강상태 체크 위함) △머리카락검사(연구 및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함) △환자관리 및 환자건강서비스를 위해 물리치료를 무료로 실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동환 의무이사는 “어떤 의료법을 근거로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궁금하다”며 “의사와 다르게 한의사는 대학에서 이러한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전문적이 지식을 교육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교과과정을 마치지 않고 의료장비 사용 및 판독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심전도 검사는 전문의가 아니면 일반 의사라도 판독하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심장을 정확하게 판독하지 못하면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무이사는 “모든 의료장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터득했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진 후 자격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이사는 또 “만약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면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국민건강을 위하는 목적 아래 이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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