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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주체 이견
[ 2006년 08월 08일 03시 20분 ]
의료기관을 휴폐업 할 경우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그 신청인 자격을 놓고 행자부와 복지부가 다른 견해를 제시해 주목된다.
최근 K 민원인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신고인의 자격’에 대해 행자부와 복지부 양쪽 기관 모두에게 질의 했다.
행자부는 그 신청인의 자격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며 ‘누구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휴폐업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 종류에 따라 신청인 확인 여부는 ▲신청인 신분 확인 ▲신청인 자격 확인 ▲신청인 확인 불필요 등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고는 반드시 개설자가 해야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개설자의 친인척 등 관계인이 대신 해도 무관한 것이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 분류에서 마지막, 즉 신청인 확인 불필요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개설자의 인감도장만 서류에 찍혀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그 자격은 개설자, 즉 병원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딱히 그 신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진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접수를 개설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 등 신고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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