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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임상연구시만 의료장비 사용 가능"
[ 2006년 08월 08일 08시 02분 ]
‘한의원에서 심전도 등 의료장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데일리메디 8일자 기사] 복지부는 오늘(8일) 오후 “답변 내용이 잘못됐다”며 “한의원에서의 의료장비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날"‘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은 연구목적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 중 ‘임상연구’라는 내용이 빠졌다”며 “임상연구에 한정돼서는 예전부터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이 가능했었고 이 같은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존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민원인이 제기한 '건강증진 및 질환치료 또한 연구목적을 위한 장비와 검사 실시에 대해' 복지부의 본래 답변은 "포괄적으로‘한방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있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답변에는‘임상학적으로’라고 표기됐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임상연구 목적으로’가 정정된 표현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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