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내 CCTV 설치 의무화로 감염 예방"
[ 2006년 08월 09일 07시 27분 ]
8일 밤 MBC PD수첩에서 두 번째로 방영된 병원내 감염관리실태에 대한 보도가 나간후 의료소비자단체가 병원내 CCTV 및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시켜, 병원 감염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9일 "의료는 그 분야가 특수하고 전문적이며 의료인 중심 행위로 이뤄져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감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측은 "의료계는 병원 내에 자체적으로 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병원 감염 시 책임 소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설치해 감염관리 자체 규정을 만들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해 전담 관리자도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내 감염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고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감염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CCTV, black box설치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현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00병상 이하로도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 시행 빈도와 평가 병원을 확대하고, 평가위원회를 더욱 확충해 감염관리를 법률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준을 어길시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병원감염은 의료소비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인식하고 막연한 불신을 갖기보다 병원 감염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가 병원 감염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시민연대측은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