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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간호장교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
[ 2006년 08월 08일 21시 47분 ]
간호사관생도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간호사관생도 모집에 있어 자격기준을 미혼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성별·신체적 차별로 판단된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해당 교칙 및 모집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김모(49)씨가 올해초 고1학년 아들이 간호장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문의했으나 “남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함으로써 이뤄졌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생도 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입학 자격을 미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신체조건은 키 157∼183㎝,몸무게 45∼72㎏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은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간호장교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입학 대상자의 신체 조건을 키 157㎝ 이상, 183㎝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내반슬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측은 “신입생 체격조건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완화하겠지만, 남학생 입학 허용 여부는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별과 신체조건에 따른 입학 기회 제한은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입학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20일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입학 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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