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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복지부의 잘못된 답변
[ 2006년 08월 09일 02시 45분 ]
데일리메디에 기사가 나간 8일(화) 복지부 관계자 曰(왈) "오늘 이상하게 문의가 많이 온다 해서 찾아 봤는데 그 답변 잘못된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정확히 지난 7월19일 보건복지부 '민원공개목록'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복지부의 답변이 올라왔다.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환치료 또한 연구목적을 위해 장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복지부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한 것.

답변이 올라온 시기는 한의원 등에서 의료장비를 이용한 치료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더욱이 최근 한의사들의 CT 사용이 사실상 불법으로 판결된 시점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애매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쟁이 시작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결과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했다. "답변 잘못됐어요. '임상학적'이 아니라 '임상연구 목적'으로 고쳐야 돼요."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잘못된 답변'은 버젓이 복지부 '민원공개목록'에 20여일 가까이 공식적인 답변으로 게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답변에서 빠진 '임상연구 목적으로만'이라는 문구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를 넘어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단어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부는 이 날 뒤늦게 민원 및 답변 내용을 삭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있었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의원에서의 의료장비 사용은 연구목적에 한 한다'는 복지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이지만 복지부의 민원 상담 처리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민원인은 고산소치료기는 '(환자의 고혈압 등을 치료하기 위함)', 심전도장비 사용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등으로 질환치료와 연구목적을 위해 총 8가지 행위를 각각 표시할 정도로 상세하게 문의했다.

이 정도 자세한 질의에 대한 공개 답변이었다면 더욱이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인 만큼 '임상연구 목적으로만'이라는 내용은 더욱 더 빠뜨리지 말았어야 했다. 적어도 공개하기 전에 해당 민원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답변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뒷처리도 무조건 삭제가 아닌 설명과 경위를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복지부 홈페이지를 찾는 일반국민이나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은 민원처리 상태 '완료'를 보고 '제대로 된 책임있는 답변이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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