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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imilar Product' 특허권 보호도 요구
[ 2006년 08월 10일 08시 08분 ]
한미 FTA 협상 미국 측의 협정문 초안에 기존의 의약품 특허권 연장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약품의 특허권 보호에 관련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애자 의원 주관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 토론회에서 전만복 보건복지부 국장은 미국 측의 협정문 초안에 이 같은 'similar product' 특허권 보호에 관한 요구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similar prodcut' 특허권 보호는 노바스크처럼 동일한 제품에 대한 특허뿐 아니라 비슷한 약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것.

우석균 한미 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은 "비슷한 약품의 특허도 인정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세계 어느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요구한 적이 없는 독소조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권이 1년 연장될수록 국민들의 약값 부담은 1조원이 늘어나는데, 비슷한 약품에 대한 특허권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파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만복 국장은 "협정 초안에는 similar product 특허권 보호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적이 없으며 3차 이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미국 측 요구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similar product'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이 조항이 채택된다면 대다수의 국내제약회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역시 파산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3차 협상 이전에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제3국에서의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현애자 의원의 의혹에 전만복 국장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으며, 조만간 한미간의 동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제3국에서의 추가협상 여부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것으로 추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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