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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홍보 과욕 금물…불법 판정 부메랑
[ 2006년 08월 10일 09시 00분 ]
최근 신문에 '3개월이면 10㎏이상 감량,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다', '암에 탁월한 효능의 천연 생약' 등의 광고가 부쩍 늘었다.
이 같은 광고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 의료광고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분명 불법이다.
또한 의료광고법 개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병원홍보에 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에 A의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비교 사진과 시술장면을 게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A의원 원장은 현행 의료광고법이 개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과 내용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현재 의료광고법상에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ㆍ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광고는 병·의원의 이름이나 전문의 성명, 진료과목, 주소 등 형식적인 12가지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쏟아져 나오는 의료광고들은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며 “올해 안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 해제보다는 단속 강도가 해이해진 현재 상황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골든와이즈 닥터스 김지영 병원 경영컨설턴트는 “아직도 여전히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엄연히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은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과 합법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원의들의 정보부족에 따른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병원홍보에 있어서는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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