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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덜미
[ 2006년 08월 10일 03시 12분 ]
동성제약이 자사 화장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식약청은 10일 인터넷사이트 및 전단지 등 광고 매체를 이용한 화장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총 26개 업소 76개 품목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화장품 관련 업체였으며 제약사로는 동성제약이 유일하게 적발 대상업소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청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인 아토클리어 마일드 위싱젤의 사용원료 표시 방법 상에 과대광고 혐의가 드러났다.

회사는 이 제품이 피부 세포간 지질의 결함을 보완하고 베타글루칸이 함유돼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또 아토클리어 실키로션의 경우 피부 면역을 강화시켜주고 세포의 저항력을 향상시키며 외부 공해물질이나 자극 등에 의한 피부 자극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적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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