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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외자제약사 요구 독립 이의신청기구 검토
[ 2006년 08월 10일 04시 13분 ]
우리정부가 다국적 제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약제비 정책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전망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현애자 의원 추최) 토론회에서 전만복 FTA 협상단 의료 분과장은 "이의 신청 기구 설치는 미국이 10년 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민원해결 기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의신청기구가 단순한 대화 연결 채널이 아닌 약값 정책의 위협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독자적 이의신청기구가 구성되면 보건의료정책과 무관한 통상 합의의 논리에 의해서 개별 약값 마다 미국 다국적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결국 선별등재방식에서 빠지거나 약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국 제약사들은 합법적으로 우리 약값 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도 호주의 예를 들면서 "약가 협상이 안되면 가동되는 기구"라면서 "이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이미 이의 신청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미국도 이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중론을 모았다.

미국의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신약의 인정 기준은 완화시키고 가격은 높게 책정되도록 단합 등의 힘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호주의 경우 독자적인 이의신청기구로 인해 연간 약제비가 30% 상승했다"면서 "우리의 약값 정책을 껍데기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도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또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ISID)'도 우리 정부의 약값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ISID는 외국 투자자가 우리의 공공정책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승소할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제도 외국투자자의 이익을 자국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권 같은 기본권보다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FTA 규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FTA를 이 제도를 도입한 멕시코의 경의 대부분 미국의 제약사들이 승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약값 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 권한으로 미국이나 다국적제약사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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