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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당직비 떼먹은 병·의원 신고 '제로'
[ 2006년 08월 11일 02시 57분 ]
서울시의사회가 당직비 체불 병원 색출을 천명하며 이달 초부터 민원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피해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11일 현재까지 당직비 문제로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당직의 대부분이 신분상 약점이 있는 전공의들이어서 민원접수 시작 당시 피해사례 접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민원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고 신변보호까지 약속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로서는 쉽사리 부담을 떨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즉 당직비 몇 십만원을 위해 병원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수련에 지장을 받는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전공의는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지금도 당직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선뜻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전공의라는 신분상의 제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 사람이 총대를 매주기만 하면 의사회가 나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 줄텐데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당직비 체불 병원에 대한 의사회의 색출 의지가 전해지면서 병원들의 자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나 제제보다 병원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는게 더 큰 효과일 수 있다는 것.

좌훈정 홍보이사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들의 당직비 미지급 행태가 개선될 수 있다면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병원들의 자정노력 유도와는 별도로 피해사례 접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당직의들의 민원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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