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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회장 최상욱 후보 '또 경고'
[ 2006년 08월 11일 11시 58분 ]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기호 1번 최상욱 후보에 대해 2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최상욱 후보는 지난 1차 경고 조치 이후에도 중선관위의 경고가 무색할만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최 후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미루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한범 위원장은 “중선관위가 세부 규칙을 만들고 공지했으나 최상욱 후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당한 후 10일까지 시정된 부분이 없다. 참관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 직원들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비디오 촬영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지난 1차 경고에서도 선관위는 “최상욱 후보가 지난 1일 선거 세칙 중 ‘참관인 자격과 참관인 인원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중선관위는 7월28일 최 후보에게 참관인 자격과 비디오 촬영 불가 사유 등을 밝혔으나 최 후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1일 사무실에 입실, 중선관위의 원칙과 입장을 무시했다”는 게 경고 조치 이유였다.

이는 “전공의협의회의 정상적인 절차로 구성된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현재 선거 세칙상 전공의협 회원인 참관인 1명이 참관할 수 있으며 비디오 촬영은 불가하다.

이한범 위원장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세칙은 누가 봐도 공정하다. 어떠한 규칙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젊은 의사들이 절차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고 조치가 2회에 걸쳐 내려진만큼 중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중선관위는 향후에도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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