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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홍보영상물 제작·배포
[ 2006년 08월 14일 01시 1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홍보영상물을 제작, 경남ㆍ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는 경남ㆍ울산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의료정보 습득,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14일 창원지원에 따르면 홍보영상물은 심장병 발병 증상에 따른 초기대응 및 응급실의 중요성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사제는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토록 했으며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ㆍ구성됐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정보-진료내역안내’란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 제공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질병에 따른 수술별 진료정보, 특수진료실시의료기관, 항생제ㆍ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 심장질환 평가결과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지원 관계자는 “영상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전광판, 민원실 TV 등 시설물에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의료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경남ㆍ울산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질 향상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적절히 적용된 진료비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바람직하게 적용,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창원지원은 경남ㆍ울산지역 주민들이 의료소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의 이용으로 지난해 2028만4000원을 환불한 것을 감안해 올 상반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소유의 전광판을 이용해 이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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