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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단체계약제 도입"
[ 2006년 08월 16일 01시 37분 ]
의료계는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 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기하는 대신,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 약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의료단체장과 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요양기관 참여 여부 등을 포괄하는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찰료 차등수가제와 관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의 정당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철폐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찰료를 감액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철폐돼야 하며, 진료환자수에 따른 제한없이 실제 진찰건수에 대한 전체진료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촉진, 궁극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준지표 자료로 활용될 때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를 규격화해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의약품 판매자를 약국으로 제한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약국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되도록 법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신고의무 예외기관으로 의사(의료기관)가 배제돼 있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또 이 법 제13조(교육)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무에 대해서도 의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안전성·전문성이 확보된 만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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