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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보유 의료기관 해당 지자체에 신고
[ 2006년 08월 16일 03시 49분 ]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복지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PET-CT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해 의료기관은 당해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2006년 10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장비의 사용 중지나 보험급여 삭감 등의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이 추가되었지만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 반 의견과 그 이유를 복지부 의료자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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