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사 세풍(稅風) 주의보…세무조사 착수
[ 2006년 08월 16일 08시 56분 ]
고액 탈세혐의로 받고있는 병·의원 원장과 대형약국 운영자 등 의·약사 94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고액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의료서비스업, 대형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직능인 의·약사들이 대거 포함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업 중에는 대형병원도 다수 포함, 병원계에 거센 세풍(稅風)을 예고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94명의 의·약사는 고액탈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불성실 소득신고자로 낙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5월 소득신고에서 불성실자를 가려내 전산분석 작업을 실시했고 이 중 성실도가 낮고 탈세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3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의·약사에 대해 약 한 달동안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우선 해당 병의원 및 약국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탈세혐의가 짙을 경우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누락된 세금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탈세로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사들의 탈세 혐의가 많아 시정권고 조치 등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고액 탈세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차 세무조사에서 319명의 탈세자들로부터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탈세자 상당수가 호화사치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