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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취급 피부과 '집중단속 위기'
[ 2006년 08월 17일 03시 05분 ]
피부과의 경영난 해소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화장품 불법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피부과 병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얼마 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불법판매 한 피부과 의원이 대거 적발된 적이 있어 화장품을 취급하는 피부과 병의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현재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의약품과 화장품 개념이 결합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제품을 취급, 적잖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

국내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지난 2000년 이지함 피부과가 설립한 이지함화장품이 첫 선을 보였으며 이후 차앤박 피부과(CNP스킨), 고운세상피부과(닥터에스떼) 등이 잇따라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각 피부과에서 별도로 설립한 화장품 회사에서 품질 검증절차를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문제는 소규모로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일부 피부과 병의원이다.

수입 화장품 중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상당수에 달해 병의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밀수화장품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사례 및 불법 화장품 제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 기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홍보 스티커를 피부과 병의원 및 피부관리실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 식약청에 별도의 불법화장품 피해사례 신고접수처를 마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화장품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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