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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없이 전문약 불법판매 기승"
[ 2006년 08월 17일 02시 58분 ]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조차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SBS 8시뉴스는 '기동취재 전문의약품 선심쓰듯 불법판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서울시내 대형 약국에서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장이 포착,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약사들이 고혈압 치료제와 위궤양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환자의 편의를 봐 준다며 처방전 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는 단속은커녕 이렇다할 사후관리조차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마당에 의약분업의 본질을 망각하는 약사의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약사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애초부터 유명무실한 정부의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는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고, 약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진료조제의 처벌 수위를 의료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약사의 불법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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