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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변화된 의료환경에 걸맞게 개정"
[ 2006년 08월 17일 06시 46분 ]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 의료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규제중심의 경직적이며 비체계적인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변화된 의료욕구를 체계적으로 수용코자 이달 중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10월 경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돼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체계 재정비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현실을 반영해 변화된 의료욕구를 수용한 의료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작업반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법률관련 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가,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의료자원팀장 등으로 이달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로서 제도개선에 의료계의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안 실무작업에 참여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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