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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
[ 2006년 08월 17일 09시 25분 ]
응급의료기금 폐지반대 및 선한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를 비롯 종교계 대표 8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령 안’은 현행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원인들은 응급의료기금은 2002년 의원 입법으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예방가능 사망률을 50.4%에서 39.6%로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히려 응급의료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지다.

한편 시민종교단체 대표외 571명은 ‘선한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선한사마리안인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한 법률이다.

선의의 응급구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제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응급의료기금은 당분간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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