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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 2006년 08월 21일 03시 04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 외국병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특구내 국내기관의 영리법인 진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소재 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부여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국내소재법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 자본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으로의 환자이탈현상 및 자국으로의 이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해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 허용’등에 관한 의료법 및 관련법규 개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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