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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 5년 연장…재정 1500억 손실
[ 2006년 08월 18일 03시 47분 ]
한미 FTA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보유한 상위 10대 품목의 특허가 5년만 연장되더라도 1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8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의약품 분야 별도 사전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성명에서 "FTA를 통해 독점적 우위를 점하게 된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싼 브랜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건약은 특허기간이 5년 연장됐을 경우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고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상위 10품목을 기준으로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품별로는 리피토가 290억으로 가장 많았고 제픽스 195억, 아반디아 175억, 아프로벨 170억, 글리벡 135억, 악토넬 124억, 엘록사틴 121억, 쎄레타이드 117억, 탁소텔 106억, 자이프렉사 103억 등이다.

건약은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생동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실적현황에서 한독약품의 아마릴이 46%를 점유하고 제네릭들이 54%를 차지한 사례를 근거삼아 5:5의 비율로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연 매출 580억인 리피토의 특허 연장으로 제네릭이 출시 되지 않을 경우 연간 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5년 연장시 290억원으로 손실액이 불어나게 된다.

제픽스 역시 특허연장시 연간 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5년간 연장되면 19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건약은 추산했다.

건약은 "지금까지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받아주는 척 하면서 의약품 독점기간 연장을 통한 더 큰 이익을 위해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의 쇼에 놀아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FTA로 인해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한국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끌려 다니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 무엇을 얻으려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건약은 특히 "한미 FTA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의약품 분야 협상에도 절대 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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