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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상구 '비상'…불법사례 '단속'
[ 2006년 08월 18일 22시 00분 ]
유흥주점이나 백화점,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비상구 불법사례 단속이 병·의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최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상구 불법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비상구 불법사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발운동을 확대시키면서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백화점, 할인매장, 복합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에 집중됐던 기존의 단속 개념에서 탈피, 병·의원에 대해서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의원이라고 방화시설 관리소홀 단속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비상구 및 비상통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형병원보다는 소규모 병상을 보유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디컬센터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관리소홀 대상을 선정해 매주 1회 불시단속에 나서 비상구 안전관리 및 방화시설 관리철저를 계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 봉사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불시단속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정례화 하는 등 민간차원의 공공 감시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화재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대피로"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곳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은 소방서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이면 누구나 신고주체가 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사례 발견시에는 지체말고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증거자료를 첨부,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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